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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소송변호사, 상간자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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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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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상간소송변호사 김용국 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불륜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을 때,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진행 방식입니다.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증거의 수집 방법이 위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진행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간자 본인이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이용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나 별거 등으로 오인했거나 고의적으로 속임을 당했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NS 게시물, 결혼반지를 착용한 사진, 지인과의 문자 대화 등은 혼인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상간소송변호사, 상간자소송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소송 진행 방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역고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지인, 직장 친구,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외도 사실이 배우자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별거 상태가 오래되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상간자 위자료로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인정되며,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상간자의 태도 및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상간자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보다는 조정이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감정적 분풀이 수단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헌법상 보호받는 제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불법행위 입증 전략, 증거 확보 방식, 상대방의 책임 인식 가능성, 위자료 산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초기에 이혼·가사소송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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